카드 소비 늘린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 환급...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기대

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앞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앞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상생페이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카드 사용을 지난해보다 늘린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신청·지급 절차와 사용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9월~11월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함께 소비 진작 이벤트인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한다. 10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 혜택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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