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인증기준 개선·수상레저 안전수칙 전국 배포 등 안전대책 추진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와 함께 수상레저 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해경청은 최근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경찰서별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전국 레저사업장의 안전 점검과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한, 안전모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 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수칙’ 안내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이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국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수상레저 이용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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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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