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10억 원 전달, 대출 만기연장·공제료 유예 등 종합 지원책 마련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소비자경제] 최주연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부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은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성금 10억 원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지원 대상은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이며,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게는 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6개월)가 적용된다.

공제계약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이 유예된다. 납입 유예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으며, 동일한 보장이 유지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융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상세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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