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중·저신용자 운영자금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 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 3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037억 원 규모의 본예산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했으며, 여기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확대 시행한다.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각각 1조 5660억 원,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두 사업은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로써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1개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체크카드에 자동으로 크레딧이 등록되며, 사용 가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NICE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에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 장비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최대 6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과 함께, 사용금액의 3%(최대 10만 원)의 캐시백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완료한 뒤, 기업은행 앱을 통해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전업종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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