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은경 기자 = 장기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결국 폐지 결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내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됐다. 문제는 금투세가 증시불안을 부추겼고 이 때문에 국내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했다.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주식 이민’도 이어지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 공감하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에 주목됐다. 다만 원칙에 따라 금투세 폐지를 강행하는 게 옳지만,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입장도 동시에 취했다.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지리한 여야 정쟁 끝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반대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은 이 같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선택이 금투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 조세 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환영할 쪽은 ‘개미’ 투자자들과 증권업계다. 그간 불안했던 증시 체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제부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식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기업가치상승) 정책 속도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4년 내내 이어진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정책의 신뢰도 측면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진지한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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