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민진 기자] 전 세계가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빙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이 빈번해졌으며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받는 지역도 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세계 각국은 2016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인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협정의 내용대로 수많은 나라가 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2050 탄소중립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친환경 정책들이 각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도 대중들은 친환경 정책이 정의하는 각종 친환경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에너지 산업과 환경 부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각종 친환경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기로 했다.
탄소중립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최종적인 이상향이며 국가 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기 플랜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넷 제로(Net-Zero)’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탄소발자국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을 의미한다. 보통 무게 단위인 kg이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심어야 하는 나무 수로 나타낸다. 2006년 영국 의회 과학기술처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현재는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 중이다.
탄소세, 탄소배출권
소비세의 일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나라별로, 업종별로 다르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1990년 핀란드가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고, 이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도입을 시작했다. 비슷한 개념으로 탄소배출권이 있다.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6대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자체는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국가는 이를 기업에 할당하기에 거래는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분류체계를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에서 파생된 것으로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구분하는 기준과 체계를 뜻한다. 친환경 활동과 친환경 소재, 친환경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지원금이나 이미지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친환경 가치를 부풀리는 이들을 가리기 위해 등장했다. 2020년 유럽연합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과 분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우리의 사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수립한 바 있다.
그린 스완(Green Swan)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파급력을 유발하는 금융위기를 뜻하는 블랙 스완에 기후위기의 개념을 더한 용어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경제적 파급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2020년 국제결제은행이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계는 기후위기를 금융 안정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RE(Renewable Energy)100
2050년까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출범한 것으로 세계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이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면서 국제 협약과 비슷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한국형 RE100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제도이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함, 원전과 수소까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RE100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라 불리는 제도로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발전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정부가 1년 발전량을 계산해 다음 해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할 양을 정해주는데, 법정 상한은 총 발전량의 25%다. 최근에는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려 2030년 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처리, 활용 기술(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과 처리기술인 CCS와 인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인 CCU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CCUS라고 부르며 화석연료를 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저장해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사실상 효율 문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