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 개진”…혁신 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1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42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를 각각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로 하고,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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