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실제 환경 오염 발생하지 않아”
환경부, 과징금 1509억원 부과 사전 통지…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이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은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면서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며, “외부와 차단된 배관을 통해 재활용수가 이송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화합물의 대기오염에 대해 3가지 반박 근거를 들어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페놀 대기오염에 대한 HD현대오일뱅크의 반박 근거

1.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2.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3.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밖에도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홨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HD현대오일뱅크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검찰은 최근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8명이 기소했다. 이는 재활용 자체는 적법라나 

HD현대오일뱅크가 이러한 입장문을 낸 이유는 검찰이 최근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8명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33만 톤을 근처에 있는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물질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의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1㎎/L·페놀류 3㎎/L다.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에는 페놀이 최대 2.5㎎/L·페놀류가 최대 38㎎/L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폐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봤으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이 폐수방지시설이 아닌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증발·배출된 점도 수사 결과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환경부는 1509억 원의 과징금을 HD현대오일뱅크에 사전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는 환경범죄단속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는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정화비용(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더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종 과징금이 아니며, 검찰의 수사 결과 혹은 HD현대오일뱅크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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