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6만 740원…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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