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주차플랫폼 기업…사고당 10억·연간 50억 한도
안전기준·가입의무 없는 충전소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제공

염창열 파킹클라우드 부사장(왼쪽)과 박종희 메리츠화재 상무(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소비자경제신문=최지우 기자] 메리츠화재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주차/충전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리츠화재는 17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협약이 전기차 충전사업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통해 양사간 협력과 전기차 충전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및 충전시설은 보급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충전시설이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주유소·LPG충전소·수소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및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의 빈도는 높지 않으나 한번 발생 시 진압이 어려워 규모가 쉽게 커져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관련법규와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킹클라우드 광명AK백화점 전기차충전존 [사진=메리츠화재]
파킹클라우드 광명AK백화점 전기차충전존 [사진=메리츠화재]

이에 메리츠화재는 전국 약 6000개 이상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1위주차 플랫폼 기업인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안전과 관련된 신상품을 개발해 전기차고객과 충전기기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 등 각종사고에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보장 한도는 전기차 충전 중 사고 발생 시 사고당 10억 원이며, 연간 50억 원까지 보장된다. 해당 보험 서비스는 전기차 운전자라면 누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파킹클라우드의 ‘아이파킹’ 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 카드 발급 없이 주차장·충전소 위치 확인·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의 상품경쟁력과 파킹클라우드의 디지털기술력을 결합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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