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발표
코로나19로 최근 검사…올해 조사대상은 모두 권고기준 통과
벤츠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의 원인으로 추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아이오닉6, 니로 등 16개 자동차 제작사(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선 2021년 조사 대상이었던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서 벤젠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 국내 신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측정 대상을 수입차까지 25개 차종으로 확대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앞선 2021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3개 차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대상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아우디-폭스바겐 Q3 35 TDI’다.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가 벤젠의 권고기준(30㎍/㎥)을 초과해 78㎍/㎥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로·두통·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의 독일 현지 생산라인과 부품 원재료·단품·차량 실내 공기질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벤츠의 재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벤젠의 초과 검출 원인에 대해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