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작, 택배 현장 약 6000명 임시 인력 추가 투입 예정
택배근로자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 21~24일 연휴 보장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한 물류 단지에서 택배 근로자들이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한 물류 단지에서 택배 근로자들이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묘년 설을 앞두고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 근로자들이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근로자 과로 방지를 위해 1월 9일~2월 4일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택배사업자는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24일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한 상태다. 동시에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택배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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