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 국비 보조 가능 ‘교통약자법’ 개정
입법예고 진행·‘교통약자법 개정안’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사진=연합뉴스]

휠체어 이용자, 몸이 불편한 환자 등의 ‘교통약자’는 이동 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 특히 야간 이동 시 제약을 받으며 필요한 일정을 보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파악한 국토부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후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4시간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야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 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때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늘려진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이용 방법도 편리해질 예정이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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