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문제삼은 테슬라의 표시 광고 위반 사례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문제삼은 테슬라의 표시 광고 위반 사례 [사진=연합뉴스]

테슬라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오던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4일 성명을 통해 “테슬라가 표시광고법 위반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 위반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공정위가 부과한 28억 52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소비자 피해와 기업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28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테슬라가 진행했던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료=공정거래 위원회]
[자료=공정거래 위원회]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 문구를 넣어 광고해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으로 광고해온 것도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문구에 적힌 충전성능도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소비자 기만으로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에서는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가 한둘이 아니었다”면서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명확히 발생했음에도 테슬라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허위·과대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전기차의 국내 매출액만 약 2조 8500억원에 이른다”면서 “‘표시광고법 제 3조 1항과 표시광고법 시행령 15조 1항 등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테슬라에 최대 57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매출액의 0.1%인 28억여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솜방망이 처벌로 테슬라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기업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봐주기 처분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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