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불가제품 판매 게시글 5434건
이용자 절반 거래불가품목 존재 여부 몰라
소비자주권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유통 막아야”
소비자가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거래불가 품목을 사고 파는 사례가 5000건을 넘은 가운데, 해당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거래하면 안되는 품목 공지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 플랫폼 4곳에서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22년 4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거래 불가제품 판매 게시글 5434건을 집계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안되는 제품들까지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정부와 중고거래플랫폼은 엄밀한 관리·감독으로 거래 불가 품목 불법 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거래 불가 품목 중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90% 가까운 비중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할 때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소분화장품이 134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이 76건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기재했지만 실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거래 불가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끝내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판매·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거래 불가 품목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검색어 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기능 부실도 문제”라며 “액상담배만 금지하고 약칭인 ‘액담’·관련 은어 등으로 검색할 경우 차단되지 않는다. 담배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된 상품의 경우, 중고 플랫폼이 불법거래 유통장소가 될 수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중고거래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플랫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플랫폼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거래불가 품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