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3.42㎓ 주파수 1521억원에 추가 할당 받아
“품질 고도화·고객만족 노력, 소비자 후생 증대”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5G 주파수(3.40∼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 대상법인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고 LG유플러스는 전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보다 높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이달 4일 주파수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심사항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결과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예상대로 LG유플러스로 결정되면서 통신3사가 서브6(6㎓ 이하 대역) 5G 주파수를 모두 100㎒폭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적어도 주파수 자원의 차이에 따른 품질격차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5G 통신품질에서 통신 3사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이번 20㎒ 추가 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할당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을 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더불어 SK텔레콤 등이 요구하고 있는 3.7㎓대역 5G 주파수 300㎒폭 추가할당 논의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 등은 3.72㎓ 대역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통해 5G 품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역시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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