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주도 지목
현대로템 “담합 주도할 우월적 위치 아냐…2018년 당사 수주율 10% 불과”
2020년 투명수주심의위원회 신설 등 투명윤리경영과 재발방지 노력 약속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해당 공동행위가 부당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정위의 말처럼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를 인정하고 앞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를 통해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현대로템이 지난 2019년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소송으로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공동행위를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면서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8년도 당시 현대로템의 수주현황과 시장점유율을 내세웠다. 당시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수주건 5건 가운데 1건만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4건은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이 1건을 낙찰받았다. 또 현대로템은 “2018년 철도차량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면서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자 투명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입찰과정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교육 및 투명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받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