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개최
국토부 중재안 수용…7월 착수·11월 결정
“객관적 근거 통한 정비수가 책정 첫단추”
고질적인 자동차 과잉수리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마련 작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최근 열린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정비수가 인상을 좌우할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정비업계 최초의 성과로, 향후 보험정비수가 책정에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측은 “정비공장의 재무제표상 지대 및 인건비 등 원가 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정비업자의 정비서비스 요금은 동결된 상황이어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 착수 합의로 시간당 공임비 산출 근거가 마련되면 정비업소와 손해보험사 간 합리적인 계약 갱신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업계 대표위원 5명, 보험업계 대표위원 5명, 국토부를 포함한 공익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연구용역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중재안으로 ‘y=a+b±상수’를 제안했다. ‘변수 a’는 정비업체의 재무제표와 인건비 변화를, ‘변수 b’는 물가상승률 등 공인 경제지표 변화를 담는다. ‘상수’는 산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해 조정률을 보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지난 3월28일부터 중재안을 제안해 보험정비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초반에는 양 업계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원가 산출보다는 정비수가 ‘인상률 산출’ 연구를 주장해왔다. 인상률만 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비업계는 현재의 정비원가가 반영된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안을 도출해 공임비 산출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결국 지난 6월 10일 국토부의 중재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 용역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구용역 장기지연 재발 방지대책도 제시했다. 양 업계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7월 내 연구용역 착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토부가 지정하는 제3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고 양 업계는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비업계는 연구기관으로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을 지정했고, 손보업계는 보험연구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어 국토부가 지정한 제3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조사 등 추가절차가 필요하므로 연내 시간당 공임 조정률 및 공임 조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용역비용은 양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용역 연구일정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7월 내 착수보고, 9월 중간보고, 10월말 최종보고, 11월 시간당 공임 조정률 최종합의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대로 연구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 만큼 최종합의 시점도 순연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이제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 도출 방식 합의라는 첫 단추만 끼었을 뿐이다”면서 “용역기관 지정 합의도 남아있고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비업계간 지속적인 단합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정비수가’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임비를 말한다. 즉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되는데, 보험사는 계약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긴다. 이 때 보험사는 부품값 외에도 ‘정비수가’라는 공임비를 정비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자동차 보험정비수가’의 인상률이 높아지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비수가를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4.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 정비수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시간당 공임비’다. 정비업계는 오랫동안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결국 이번에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숙원과제의 첫 시동을 걸게 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