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기해 부산·전북 등에서 일정 시작…부산항만 등 물류 차질 우려
지난해부터 ‘경고 파업’ 이어져…정부, 불법행위 엄단 및 원칙 대응
화물연합회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추가 논의 등 필요” 적극 동감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전국 물류 운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외치면서 절대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운송업계도 이번 총파업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 일정에 돌입했다. 부산에서는 약 3000여명 이상이 부산신항과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을 진행 중이고, 전남과 광주에서도 각각 1만 5000명과 3만 명이 파업에 동참한 상황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면서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포함해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사업 구조 개혁,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다. 특히 안전 운임 일몰제와 지입제는 지난해 6월 경고 파업, 11월 사흘 파업 등에서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기존에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만이 파업에 동참했다면, 이번에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화물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파업참가자들의 운송방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지켜보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물연대는 쟁점의 중심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물러설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운임(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18년 도입 당시 화주·운수 사업자들의 반발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제한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경제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총파업이 결정됐음에도 시한부 파업만 진행했는데, 반년간 변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됐던 화물연대의 경고파업. 당시에도 안전운임제와 지입제는 요구사항의 중심에 있었다. 영상=권찬욱 기자
현재 총파업은 직접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항만 등에서 눈에 띄게 화물차 출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현재 총파업으로 인해 선사 손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 등 부두 운영사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부산 항만의 평균 장치율은 7일 11시 기준 73.5%이며, 출입하는 화물차 출입 물량은 기존(평일 기준) 2만 1000여대 수준에서 1만 8000여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일 오후 1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파업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각 주유소에는 경찰도 배치된 상황이다”면서 “총파업 발표 이후 부두안에 장기 보관하려던 화물들을 조기반출하는데 업체와 협의했고, 신항 부두 내에서 운행 중인 트랙터를 항만 밖에서도 운행하기 위해 임시운행 취득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업계에서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유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운송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다만 화물연대가 집회 외에도 운송 방해행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면서 불법행위 원칙대응 기조를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