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안전 장치 하나없이 관례라는 이유로 화물노동자들은 화재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해 공짜 노동, 죽음의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화물연대가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화물차 기사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화물연대는 18일 경기도 의왕 ICD1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운임을 주면서 화물노동자에게 과적과 과로를 강요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을 강제한다”면서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및 전면 시행,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필수 적용, 지입제 폐지 등으로 안전 대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회사, 정부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최저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제와 산재보험은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 등 일부 물건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안전운임제는 2022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화주와 운송사가 함께 합의해놓고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모든 물건과 유통에 확대해야할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지 않아서 투쟁하시는거 맞죠? (네!) 그리고 노동자라면 최소한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아야하는데 다들 보호받고 계십니까?(아니요!)”(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노조위원장)

화물연대는 지입제도 화물운송 시장의 낮은 운임과 운송시장 다단계 위탁구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면서 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명의로도 일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입제는 화물차를 소유한 기사가 운수회사에 등록한 뒤 이를 통해서만 운송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화물차 기사들은 자신이 등록한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합니다. 노조원들은 “회사 물건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개인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도 회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만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운송사들이 각종 불법 수수료 부과, 운임을 깍아버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더 갈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단 한 건도 처벌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국가에서는 제대로 제도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제도를 어기는 운송사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하자는 겁니다.”(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이영조 사무국장)

화물연대는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는 10월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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