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관찰자망, 수출용 12개월·한국 판매용 6개월 이중표기 주장
삼양식품, 입장문 통해 “중국 뿐 아니라 수출제품은 12개월 적용” 해명

불닭볶음면 제품 사진=삼양식품 제공
불닭볶음면 제품 사진=삼양식품 제공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유통기한 이중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 중인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인 반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은 6개월이다.

관찰자망은 한국 삼양식품 티몰 플래그십에 문의한 결과, 이 제품들은 모두 한국 수입 제품으로 한국 공장에서 중문으로 직접 포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불닭볶음면의 국내 사이트와 중국 판매 사이트를 비교하며 같은 두 제품의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과 12개월로 다르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이 생산 업체에 유통 기한이 왜 다른지 문의한 결과 업체는 모두 한국산 제품이며 중국 법규에 따라 제품을 중문으로 포장 했다고 답변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는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 업체들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며 다른 중국의 유명 라면 생산업체들의 유통기한도 대부분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관찰자망은 삼양식품의 삼양라면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최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에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매체 CCTV는 최근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 당국자가 최근 불닭볶음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중국내에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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