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12월 적용키로 했는데 계약업체 겨우 절반”
손보사들 “상호간 협의사항이라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신규업체 적용방안 재검토 필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정비수가와 관련해 ‘늑장 계약’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한국검사정비연합회]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정비수가와 관련해 ‘늑장 계약’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한국검사정비연합회]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정비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늑장 계약’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다 신규 정비업체의 경우 합의 인상률인 4.5% 이하인 1.5~3% 수준으로 계약되고 있어 불공정계약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1일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소에게 약속한 자동차 보험정비수가 인상률인 4.5%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합의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계약률이 50% 넘는 정도여서 낙전수입을 노리는 보험사들의 ‘꼼수’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소 [사진=한국검사정비연합회]
자동차 정비업소 [사진=한국검사정비연합회]

작년 12월1일부터 4.5% 적용 합의

자동차 보험정비수가는 정비공임수가인 셈인데 1시간 동안 정비사들이 자동차수리를 하는 정비생산원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들의 기술료, 탈부착료에 임대료와 제세공과비를 포함한 간접비를 산출해 보험정비수가를 2만 5000원∼3만 4000원으로 정했다.

보험정비수가는 각 보험사들이 개별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동안 국토부가 정비·손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공표했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에 정비업체들의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의 형성되면서 2019년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업계 각각 5명에 공익대표 5인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보험정비수가가 인상된 이후 3년간 동결됐다가 지난해 9월 4.5% 합의에 이르렀고 12월 1일부터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의 계약률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열린 보험정비협의회 [사진=한국검사정비연합회]
10일 열린 보험정비협의회 [사진=한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사들 “일괄 적용은 사실상 어려워”

연합회는 보험사들이 ‘늑장 계약’으로 인상률 적용을 적게 해 낙전수익을 거두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갱신계약을 이미 맺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개업한지 얼마 안된 신규 정비업체의 경우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계약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계약하지 못한 정비업체가 절반에 가깝다. 보험정비협의회의 합의안이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 전체의 합의안으로 성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정비업소는 자동차수리를 하고나서 보험금을 받아가는 형태이므로 계약이 늦어지면 자칫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해상보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보험정비수가 계약은 상호 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비업체의 규모, 정비사의 능력 등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인상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계약 진척률이 각 사마다 차이가 있다. 계약업체 점유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높고 점유율이 낮을수록 늦어질 수 있다”면서 “1년도 안된 신규업체의 경우 검증이 안된 상황으로 일률 적용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10일 열린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의 적정성과 신규업체에 대한 보험정비수가 인상률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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