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세정제 정보 표시 위반 불스원, 휴세코, LG생건 등 제재
업체들 조사 과정서 위반행위 자진 시정​​​​​​​…공정위, 경고 처분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락스나 세탁세제, 주방용 세정제, 표백제  등 일상생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필수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필수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8개 업체는 LG생활건강을 비롯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수입업체)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 락스세정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고시 이전에는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있어 제조국, 원산지 등의 상품 정보만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시를 개정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용도, 제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도 반드시 명시토록 고시했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전자상거래 고시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8개 업체 모두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상품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표시토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 유해 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세척 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무형일 경우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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