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결과…교보생명 가입자 대부분 보험료 할인 혜택 누락
2014년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보험료 5~10% 할인 혜택
지금이라도 할인 신청하면 미할인 보험료 환급 가능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제도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 실손 보험료의 5~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 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감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생명은 이 가운데 상당수에 할인제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급권자로 확인된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신청이 이뤄지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교보생명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할인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보험료는 지금이라도 할인을 신청하면 미할인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