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심의위원회 1일 확정…대기업 5년간 진출 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허용
드디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김문수 회장은 3일 “이번 지정으로 소상공인 시장은 보호하고 9대기업은 수출과 OEM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됐다. 이에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떡볶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 8월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부는 1년간의 심의·검토 기간을 거쳐 지난 9월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향후 5년간(2021.9~2026.9)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다만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허용된다.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대기업과의 가정간편식(HMR) 직접생산 허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은 이미 진입한 업체를 제외하고 신규진입이 제한돼 소상공인의 떡볶이 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기업은 OEM과 수출이 가능해지고 좋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김문수 회장은 “중·소상공인들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으로 트렌드에 맞는 간편식 등 제품개발로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