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3일 여의도공원에 나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수칙 계도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운전 중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또 이동장치에 탄 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변경된 규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금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고 시민분들은 운행시에는 안전모를 착용과 2인이상 탑승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주시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달 동안은 중대한 위험 행위를 제외하고 경미하고 단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한 이후에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서울 영등포 경찰서 윤상현 교통과장)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다양한 범칙금 조항입니다. 앞으로 원동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방치한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2인 이상 동승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도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규정을 몰라 단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단속이 시작되고 5명이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사람들은 법안이 바뀐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킥보드를 손에서 놓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적발자)

“길거리마다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전동킥보드를 세워놓는데, 온갖 위치마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편합니다.”(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적발자)

경찰은 이날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고 있더라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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