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 면허가 없다면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운전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다양한 범칙금 부과 사항도 추가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2만원, 2인 이상이 같이 탈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전동 킥보드 운전을 방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시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거든요? 신설된 사항중에서 PM 무면허 운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순 음주나 어린이가 PM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10만원 이상되는 문제들도 단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이나 야간통행시 등화장치가 없는 것들은 현장에서 계도나 경고를 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정진 경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국내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확정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 8000여 대에서 2019년 19만 6000여 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관련 사고 역시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 및 계도와 함께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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