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캠핑의자·피크닉매트 안전성 조사
어린이캠핑의자 2개 제품 유해물질 최대 127배 초과
성인용 캠핑의자·피크닉매트 기준치 최대 298배 검출
​​​​​​​“KC마크가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사진 연합뉴스

어린이·성인용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수치가 안전기준치보다 최대 298배 넘게 검출됐다.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으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용캠핑의자 9개, 성인용캠핑의자 10개,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이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불린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노마드의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와 지올인터네셔널의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 등 부적합 제조·판매 사업자 등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토록 조치했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10.22.)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4일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가족 단위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캠핑의자와 매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KC마크가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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