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한 추미애 장관…"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지시
대검찰청 침묵…검찰 내부선 "죄수 의혹제기 만으로 감찰 정당한가" 격앙
검찰청법 8조 근거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권 행사…윤석열 압박용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한명숙 전 총리가 과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의 진상조사 중 감찰 논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하여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겼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추 장관은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시정을 예고한 추 장관은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입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반박했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에 해당 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건 배당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을 배당 받은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한명숙 사건을 조사하여 기초 관련 수집한 사실과 이후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하는 지시를 불이행 한 사실에 대해 항명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개적으로 SNS에서 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여권의 문제제기에 뒤따른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윤석열 총장 압박용이며 현 상황을 검찰과 법무부의 정면충돌 직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