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행동지침 “배려! 약속! 촉구!”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로 소비자 4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처음으로 천명한 날이다. 이를 기념해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이하 CI)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각 나라에서는 발표한 주제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국제연대활동을 개최해 왔다.

2020년 CI는 지구를 보호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사회적 조건을 제공한다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CI의 올해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처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행동지침 - “배려! 약속! 촉구!”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14일(토)~20일(금)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지침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 소비자들과 함께 공유 및 확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를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동참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이다.

카드뉴스 종합편(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회)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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