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에 따른 카셰어링 시장 독과문제 ‘지적’
78% 쏘카와 19% 그린카의 만남…공정위는 기업결함 심사 재진행 해야

[사진=롯데렌탈]
[사진=롯데렌탈]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해 주주가 됐고, 지난해 8월에도 3.21%를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했다. 이후 지난 1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승인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2일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에 따른 카셰어링 시장의 독과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지만,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승인했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다. 롯데렌탈이 인수하게 된다면 카셰어링 시장은 롯데렌탈이 90%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 시장이 된다. 

독과점 기업이 상품을 팔면서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줄이게 되는 문제로 인해 독과점기업들은 이익이 늘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독과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비용도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분배 측면에서는 독과점 기업들에 이익이 몰리다 보니 부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카셰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독과점의 폐혜, 즉,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적기업의 이익 편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카의 영업수익은 2021년 635억 원에서 2022년 755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억 원에서 영업손실 4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됐고,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때 월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던 그린카는 올 들어 고객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같은 해 6월 MAU는 21만 7898명으로 32% 줄었다. 그린카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잇따른 서비스 장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차량 문 오작동,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린카 고객의 신고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쏘카 이용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3건 등 총 20건의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점유율 19.2%를 차지하는 그린카를 운영하면서도 영업손실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롯데렌탈이 과연 점유율 77.8%의 쏘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카세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의 쏘카인수로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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