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축소는 합병 손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미국은 합병 시 그대로 인정…아시아나항공도 그대로 인정해야

[소비이슈] 항공사끼리 합병하는데, 마일리지가 감소…도대체 왜?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이슈] 항공사끼리 합병하는데, 마일리지가 감소…도대체 왜?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항공기 이용하며 생기는 항공마일리지는 개인 재산 중 일부다. 그런데 고객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대도 회사가 임의로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은 엄연히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마일리지를 같은 비율로 합병하지 않고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합병에 따른 손실을 아시아나항공 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합병 과정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마일리지 비율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대한항공은 합병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회원에게 희생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항공사 합병에 따른 아무런 과실이나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원들이 원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해외에서 항공사 간의 합병시 마일리지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08년, 미국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을 인수할 당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 

넷째,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으므로 합병에 따라 마일리지 가치가 축소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자의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를 적립한 항공사의 회원들은 마일리지의 사용처와 사용범위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두 항공사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마일리지를 이용해 왔으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시 1대1 동수 비율로 마일리지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 항공사의 통합으로 독과점 노선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과 지역 등의 노선이 줄어들어 경쟁 관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런 우려가 통합 출발시점부터 마일리지 축소로 이어진다면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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