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적용 받지 않는 외국 법인, 활용·보호·관리 유무 몰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축소하고 국내법 준수하며 소비자 보호해야

[소비이슈] 늘어나는 알리·테무 이용자, 그만큼 위협받는 개인정보 [사진=알리&테무]
[소비이슈] 늘어나는 알리·테무 이용자, 그만큼 위협받는 개인정보 [사진=알리&테무]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가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 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알리 818만 명)위와 4위(581만 명)로 부상하며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20일 알리∙테무 관련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관세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에 관해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알리∙테무는 서버와 본사를 외국에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우리의 법과 제도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저가 유혹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보관∙삭제되는지 알 수 없다.

알리에서 상품 구매시 표시되는 문구 [사진=소비자주권]
알리에서 상품 구매시 표시되는 문구 [사진=소비자주권]

소비자주권의 조사 결과, 알리는 상품 구매시 [사진 1]과 같이 안전결제∙개인정보보호∙구매자 보호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와는 관계없는 문구들이다. 개인정보 수집 활동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용자를 오인토록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알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표시 광고하면서 상품의 가격 하단에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것처럼 문구를 표시해 구매자가 신뢰감을 유발해 더이상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테무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장치 데이터∙서비스 사용 정보∙위치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며, 테무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본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테무는 “당사는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혹은 테무가 정보를 수집할 당시 이용자에게 명시한 다른 목적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테무는 현재 한국 법인이 없는 상태로, 조속히 한국 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알리와 테무 모두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 준수를 통해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현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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