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점유율 늘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저가공세 한국 공략
“소비자 불만·피해 상황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정책이 우선시 돼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쿠팡 천하였던 국내 e커머스 시장에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6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평택항과 가까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옌타이에 각각 3만 m2 규모의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 결과 2월 사용자 수에서 11번가·G마켓 등을 제치고 818만 명을 기록하며, 쿠팡에 이은 2위가 됐다. 

지난해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알리익스프레스다. 앞서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도 81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30% 늘어났다. 2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다.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는 지난 1월, 1020.5%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선전의 핵심은 ‘초저가’다. 유사 제품을 타 플랫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자만큼 계약불이행, 품질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2023년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465건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등이 130건 ▲전자제품 124건 ▲문화용품 54건 ▲자동차부품 51건 ▲화장품 및 보건용품 42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 1월에만 약 150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이 226건(49%)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143건(31%)  ▲품질불만 82건(18%) 순이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오배송·상품 누락·배송 중 분실 등이 대부분이었다. 기간 안에 배송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해도 잘 반영되지 않거나 제품이 배송된 이후 반품을 해도 약속한 무료반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환불 거부 등의 불만은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은 대로 포장해 반품하고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반품된 물품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물품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분쟁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온갖 입증방법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간이 최대 120일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해 소비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약물인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인 용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계약불이행, 유해 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추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해외 업체는  플랫폼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제가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중심의 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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