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시행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다양한 노인 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나로 통합
여성생식기 질환자 초음파 검사 의료비…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
거동이 불편한 환자…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한 병원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한 병원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해마다 국민의 의료 소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도 발맞춰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용 감소와 의료서비스를 위한 새 정책들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응급환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가 아닌 낮병동에서 적절한 수준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는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에서 기존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이다”며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당뇨병(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아울러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해도 건강보험공단이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 다양한 노인 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개편해 노인 욕구에 따라 맞춤형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 요양등급자가 아니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해도 이용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하나 서비스로 통합해 이용하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고 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한다”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여성생식기 초음파 비용…‘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부터 여성생식기(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다”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도 추진한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 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고, 동일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는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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