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 DLF 치매환자 피해자 80% 배상 분쟁조정 결정 부득불 수용
대책위 대리인 금융정의연대, 자기책임 20% 적용 납득할 수 없어
은행과 피해자의 자율조정 공정하지 못해

지난 1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소비자경제)
지난 1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배상비율 결정은 부득불 수용하나, 투자자의 자기책임 적용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가 발표한 '40~80%의 배상비율 결정'에 따른 답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리인 '금융정의연대'는 DLF 치매환자 피해자의 80% 배상 분쟁조정 결정 부득불 수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부득불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건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로, 분조위가 지난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 발표한 건 중 하나다. 당시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손실자를 대상으로 40~80%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DLF사태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극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통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다.

단, 금융정의연대 측은 치매환자에게까지 자기책임 20%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는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과실상계는 부당한 조처이며, 무엇보다 이번 DLF 사태는 100% 은행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번 분쟁조정결정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당시 원칙적으로 기준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고려해 가산하고 은행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자결과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 △비록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이나, 30여 년간 은행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의 경우 그만큼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20%의 책임을 과실 상계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DLF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분조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중 우리은행 상품 피해자인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 자기책임 20%를 적용하는 것은 더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피해자가 79세 고령의 난청·치매환자라는 점 △은행 측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초고위험 상품인 DLF 사모펀드 설명 자료를 현장 판매 직원조차 그 리스크를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든 점 △판매직원이 고령 투자자보호제도를 무력화하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판매했다는 점 △상품 판매직원이 피해자에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본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도를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향후 추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현재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의 자체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6일 DLF배상 절차를 개시하며, DLF 투자 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 측은 이에 대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그 조사 또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지난 5일 분조위의 배상 비율 결정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감원 앞에서 진행된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은행과 피해자의 자율조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거듭 설명한 것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의 배상결정을 적극 수용,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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