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2020년 1월 금리를 0.10%p 인상
만기 10년연 2.40%∼만기 30년 2.6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1%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1%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2020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10%p 인상된다. 지난 11월 인상에 이어 한차례 더 오르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0%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아낌e-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리는 각각 30년 기준 2.55%, 2.65%, 2.65%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에는 0.1%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의 사회적배려층이거나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HF공사는 고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시장 조달금리 상승폭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보금자리론 금리는 0.2%p 인상돼 최저 2.20% ~ 최고 2.55%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주금공은 '국고채 금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 등으로 금리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종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으며, 12월은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조달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1월 적용금리는 '인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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