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9년 차등보험료율제 발전 유공 부보금융회사 임직원 표창장 수여식' 진행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중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10개 금융회사의 유공 임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예금보험공사(왼쪽에서 일곱 번째)위성백 사장이 수상자들과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중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10개 금융회사의 유공 임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예금보험공사(왼쪽에서 일곱 번째)위성백 사장이 수상자들과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고정보험료율'로 금융사의 위헙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시 미국,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사의 보험료 납부 공정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도'을 도입,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서울 중구 사옥에서 '19년 차등보험료율제 발전 유공 부보금융회사 임직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5개 분야에서 총 10개 금융사 소속 임직원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농협은행 △광주은행 △ABL생명보험 △메트라이트생명보험 △현대해상보험 △DB손해보험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인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 발전에 기여한 금융사 유공 임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예보는 이번 수상사 역시 재무건선정 개선성과 등이 우수한 금융사를 선발했다.

위성백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도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한다"고 격려사를 통해 밝혔다.

한편,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부보금융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차등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부여,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 할증폭을 곱해서 '평가 등급별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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