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관계 부처 및 시도 합동 점검회의 개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환경부 주요 간부 현장점검 강화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 한다…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가 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가 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올해 첫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수도권은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더불어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을 하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또는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 환경부, 11개 관계부처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 개최

환경부는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4개 지자체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실장은 각 기관별로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 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석탄·중유발전 상한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 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피해 만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환경부 주요 간부는 10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과 충북지역 미세먼지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과 인천시 소재 에스케이(SK)석유화학 공장을 직접 점검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소각시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청주시 도로청소 현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과 강화군 석모리 대기오염측정소 등에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세종청사 6동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임시로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하지만 올 겨울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환경부 대책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인해 올 겨울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이 영향 받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A 씨는 온라인을 통해 “중국에서 유학중인데 스모그가 심하다. 중국에서 스모그 발생하면 국내에서 영향받아 초미세먼지 많다는 뉴스가 나온다. 확실히 영향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B 씨는 “국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련 해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그중에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중국에 대한 대책은 지난달 발표와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국내와 외국 함께 대응한다는 방향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 한다"며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사진=환경부 제공)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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