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325개 모든 대리점 대상
본사와 지위 격차로 피해 입는 대리점들 권익 높이는 데 초점 맞춰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왼쪽 세번째)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2020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대리점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CJ제일제당이 300여개 대리점들의 계약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만드는 내용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이 이뤄진 것은 역대 처음이다.

CJ제일제당은 5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기준 325개 모든 대리점들이 대상이다. 대리점들은 CJ제일제당이 만든 고추장·즉석밥(햇반)·참기름이나 콩나물·만두·핫도그 등의 식품을 판매한다.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는 체결식에서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 격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리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리점의 계약 기간을 최소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거래기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상 계약갱신요청권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바꿨다.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갱신 가능 횟수를 3번에서 9번까지 늘린 것이다.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본사는 ‘식품 파트너스클럽’이라 불리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자단체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본사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을 달가워하지 않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 아울러 본사와 대리점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대리점들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본사는 대리점의 저리 자금대출을 돕고자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대리점주의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연간 총 2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그밖에 계약서 작성의무를 준수하고 수시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계약서는 인근에 대리점 개설시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고, 대리점이 반품조건을 본사에 협의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적용된다.
 
CJ제일제당과 대리점들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간 이후 처음 이뤄졌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향후 우수(90점) 이상으로 평가 시 해당 업체의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를 1~2년 면제해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과 관련해 제도적이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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