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에서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연금계좌의 '온라인 계좌 이체 시스템 구축'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에서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연금계좌의 '온라인 계좌 이체 시스템 구축'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오늘부터 개인형 IRP 등 연금계좌간 이체가 간소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또, 오는 12월 말에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 구축도 예고돼 있어 한층 더 편리하게 연금계좌의 선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늘부터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해 연금계좌간 이체가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이번에 추가된 개인형 IRP간,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간 등을 포함해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이며, 단 즉시·변액 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된다.

그동안 개인형 IRP간,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간의 이체는 이체가 허용되나, 이체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번거로움은 이체 실적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  연금계좌 이체 4만6936건 중 개인형 IRP간,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간의 이체는 각각 4,770건, 1,497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2015년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 연금저축간 계좌이체는 전체 건수 중 86.6%인 4만669건이나 이뤄졌다.

계좌이체 미간소화에 따른 문제점은 또, 업무처리 방법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팩스, 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의 지연, 누락 등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체 간소화로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면,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해졌다. △이체 요청 △이쳬예정/취소 통보 △이체 접수/거절 통보△환매 후 송금 등의 절차가 기존 가입사와 신규가입사 내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

더불어 연금계좌 이체절차도 표준화, 간소화 됐다. 금융소비자에게 있어 이번 연금계좌간 이체 간소화는 우선 편리한 수익률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연금계좌간 이체시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금계좌의 중도해지시 연말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이체는 중도해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가입된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 고민이라면 별도의 패널티 없이 '이체 간소화'로 편리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있다.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나?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제26회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이 구축된다.

온라인을 이용한 '원스톱 계좌이동 서비스'는 연금 가입자의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 및 이동을 지원한다. 즉, 연금계좌 가입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체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 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라며 "6월 말 기준 16개 연금사업자는 온라인 이체 시스템을 구축 완료 했고, 나머지 사업자도 금년 말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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