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최대 13%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고령의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연금'의 월수령액이 확대된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은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 신청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경제활력대책회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최대 13%의 우대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그대로 집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돕는다.

특히, 이번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으로, 취약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책이 발표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