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협의 업무방해로 유디치과는 영업손실 및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 입었다’ 인정
유디치과,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것 인정 받아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유디치과에 손해 배상금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법원 제2부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소송 건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네트워크 병원의 정당성을 한번 더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치협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유디치과는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주간지 및 덴탈잡사이트를 통한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이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협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수년간 이어 온 치협과 유디치과의 전쟁에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난 긴 법정다툼의 막을 내렸다.

유디 측은 <소비자경제>에 "유디치과는 다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민을 위한 치과, 문턱없는 치과라는 유디치과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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