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청 맥도날드 앞 기자회견
"검찰 불기소처분 면죄부…건강 시한폭탄"
퇴직 직원 제보…"곰팡이·미생물 등 문제"
지난 2017년 피해아동 엄마, 검찰에 고소

시민단체가 29일 중구 맥도날드 서울 시청점 앞에서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의 불매와 퇴출을 주장하며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의 불매와 퇴출에 나서는 한편,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맥도날드) 언더쿡(기계 오작동으로 햄버거 패티가 덜 익는 현상)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검찰이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결과, 면죄부를 받은 맥도날드는 여전히 언더쿡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고발자를 통해 밝혀졌다"며 "즉,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전히 장염·식중독·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했다.
 
단체는 이어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피해자가 발생한 해인 2016년 패티에서 O157 장출혈성대장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패티 회수 등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며 "그럼에도 검찰은 맥도날드 측에 식품위생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맥도날드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식품위생법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며 "맥도날드 불기소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퇴직한 맥도날드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불청결로 인한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내 미생물·곰팡이 번식 ▲햄버거 패티 해동·냉동 반복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 ▲배달원들의 그릴 조작 등의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참가자 10명은 '생닭버거·날새우버거,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곰팡이 버거 판매하는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언더쿡 현상 변함 없다, 검찰은 엄정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하나 활동가는 "햄버거병 피해아동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언더쿡이 직원의 실수가 아닌 기계 결함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맥도날드 측의 '우리 제품 먹고 아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입장과 관련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자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자녀가 출혈성 장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최은주(39)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이가 매일밤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며 "심장 대신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를 달고 왼쪽다리 절어 부축해줘야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어 "돈을 더 벌겠다고 장출형성 대장균과 시가독소가 든 패티를 은폐하고 폐기하지 않는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를 감시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은 (오히려) 법을 피해갈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며 "철저한 재조사로 책임자들이 엄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울먹였다.
 
앞서 2017년 7월  피해자 부모 최씨는 "아이가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과 16일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아동 측이 4명 더 늘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햄버거 섭취가 용혈성요독증후군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맥도날드 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소속 300여명은 지난 1월30일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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