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핼러윈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로 리콜명령 조치한 유에스어패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로 리콜명령 조치한 유에스어패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핼러윈데이에 입는 어린이 의상 2개 모델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핼러윈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신화트루니㈜와 ㈜유에스어패럴가 판매한 2개 핼러윈데이 관련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 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kg당 149mg으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포름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75mg/kg)의 1.7배가 넘는 kg당 130.4mg이 나왔다.
 
핼러윈데이(10월 31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아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날이며 국내에도 핼러윈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벌여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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