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정한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불 상담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3일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5만5268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월보다 2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48.1%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LED 마스크 광고의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보다는 펜션(70.9%), 점퍼·재킷류(43.7%) 등에 대한 상담이 늘었다. 전년 동월보다는 전기의류건조기(1천649.2%)와 공연관람(597.6%), 펜션(371.8%)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펜션 관련 상담이 늘어난 것은 잇따른 태풍으로 펜션 예약 취소에 관련된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점퍼·재킷류의 경우 주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의류의 반품·교환 거절에 대한 문의로 파악됐다.
 
전기의류건조기는 악취와 먼지낌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제품 관련 상담이 많았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 상담은 전월보다 11.5% 줄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21.9%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상담이 31.4%로 가장 많았고 여성 소비자 상담이 54.4%로 남성보다 8.8%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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