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광고비 횡령 등 의혹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해지 통보

(사진=bh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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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횡령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들이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윤태식 수석부장판사)는 bhc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맹점 계약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잠정 유지된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재희 변호사에 따르면 bhc 측은 신청인들이 본사에 대해 광고비 횡령·저품질 해바라기유 공급 등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점주들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재판으로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기 전까지는 가맹점주 지위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의혹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 진실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 여부는 본안 판결에서 가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가맹점 지위 보전을 간접강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인용했다.
 
bhc 관계자는 "본사에 대해 제기된 광고비 횡령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면서 "본사는 고검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나온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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