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외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한다. 이 중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가 10일 밝힌 7개 업체는 CJ대한통운 외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이다.
 
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입 현미를 독점 운송해 왔으나 1999년부터 지자체 경쟁입찰로 바뀌자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CJ대한통운과 6개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기에 실제 수입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800만원을 부과했고 세방(28억1800만원), 동방(24억7500만원), 한진(24억2천만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 인터지스(7억42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J대한통운을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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