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관련 연구 종료 뒤 검토 예정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 조정 필요성 살펴

기획재정부는 24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열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가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정부가 일반담배의 43%선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쥴, 릴 베이퍼 등의 액상형 전자담배 1회 흡입 시 흡연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세율을 인상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24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열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가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 담배의 세율 조정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담배 종류별 세율이 적정한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어떻게 다른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한다.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 담배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ml당 1799원이다. 세금을 일반 담배와 비교한다면 액상형 1ml와 일반 담배 12.5개비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 됐기 때문이다.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용량과 갯수를 따졌을때 기본 세율의 70%가량인 1271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부과 된다. 이는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43.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 기준이 20개비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담배 종류별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기존에 정한 세율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쥴, 릴베이퍼 같은 제품이 폐쇄형에 속한다. 쥴의 경우 국내 판매량이 지난 5우러말 출시 이후 한달여 만에 610만개가 팔리면서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 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젊은층의 중증 폐 질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망고 맛’ 등 달콤한 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복지부도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양순필 과장은 판매금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할 때 (금지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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