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3일 가맹종합대책 발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 추진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논란
중도폐점 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업계 잇단 반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노하우를 쌓은 사업자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앞으로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잘못 산출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 위약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속가능한 가맹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제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데에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경제 활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청 민생현안회의가 열린 국회에서 '가맹점주 경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경영 개선 종합대책의 내용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를 없애기 위해 창업·운영·폐업 등 단계마다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한 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업체에만 가맹본부 자격을 주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누구든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보니 누구나 아는 브랜드를 벤치마킹해 본인들의 업체로 탈바꿈해 원래의 점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규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가 예비 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영업 부진 시 본부 지원 내역 ▲개설 예정 지역의 경쟁 브랜드 가맹점을 감안한 예상 수익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본사가 시장조사와 환경 등을 통해 가맹지점의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 크게 낮으면 패널티를 먹게 된다. 패널티의 종류 중에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어 가맹본부가 브랜드 노출과 제품 및 메뉴 광고를 하려면 점주의 동의를 50%이상 받아야 한다. 이어 판촉행사를 하려면 70%가 넘는 점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의 핵심 수입원이 가맹점 매출에 비례한 로열티 수입이 되도록 차액가맹금 비중을 낮춰가기로 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가맹점만 보지 말고 본사까지 봐야 할 문제 아니냐"며 "정부의 개입은 외식산업이 위축될 뿐 아니라 변화의 동력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시한 ‘1+1 제도’와 예비 점주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그런 예로 꼽았다.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다 힘든 이 상황에 저런 규제는 오히려 경제를 더 떨어 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맹점 모집도 어려운 판국에 정부의 정책까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정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냐"고 덧붙였다.

또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에 대한 고충이있다. 본사들을 위한 정책은 없나"며 "정부의 이번 정책안 발표는 마치 우리가 가맹업체들에게 불이익만 준다는 식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은 가맹점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인인 ‘점주의 노력’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본사 탓으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 트렌드를 읽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광고·판촉 부분에서는 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광고의 효과 등이 떨어지거나 경쟁 업체에서 이를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오히려 가맹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각에선 이번 규제로 '10분 마케팅', '반짝 야간 할인' 등으로 광고마케팅 하고 있는 온라인, 이커머스 업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